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부산일보 ‘직무정지’ 편집국장, 처마 밑에도 오지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1일자 기사 '부산일보 ‘직무정지’ 편집국장, 처마 밑에도 오지마라?'를 퍼왔습니다.
'출입'도 안 했는데… 현관 앞 ‘열린 편집국장실’에 매일 100만 원씩 청구

부산일보 현관 앞은 신문사일까, 근린생활시설일까? 이곳에 책상을 둔 것은 건물을 출입한 것일까, 아닐까? 부산일보와 ‘직무정지’ 이정호 편집국장이 장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부산일보는 이정호 국장의 ‘장외투쟁’에 대해 하루 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어진 이정호 국장의 현관 앞 ‘열린 편집국장실’이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경영진의 주장이다. 21일 현재 이 국장에게 송달된 법원의 통지서는 1100만 원.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 국장이 현관문 밖으로 보이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청구를 했으니 송달 예정분을 포함하면 2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법원은 부산일보가 제기한 편집국장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국장에게 위반 1회 당 100만 원을 부산일보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부산일보 사옥(부산 동구 수정동 1-10)인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신문사 및 근린생활시설’ 중 옥탑과 1, 2층 일부를 제외한 ‘신문사’에 대해 출입을 금지했다. 현재 이 국장이 위치한 사옥 2층의 경우 1816.20㎡ 중 1363.29㎡가 금지구역이다. 

부산일보는 2층 현관 앞도 금지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사옥 앞도 법원에서 출입을 금지한 공간이고, 본인 스스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강제금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호 국장의 ‘열린 편집국장실’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가 7일 오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부산일보 노조를 방문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이정호 국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직무를 수행하지도, 출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현재 화장실이 급할 경우에도 주변 건물이나 지하철 역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경영진의 간접강제금 신청을 ‘겁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국장의 소송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결정문의 핵심은 편집국장 직무를 중지하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정호 국장은 ‘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 편집국장실’이 직무 수행이라는 부산일보에 대해서 “하나의 퍼포먼스, 문학적 표현일 뿐인데 이것을 보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툴 여지조차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합법 파업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이정호 국장 징계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산일보는 17일 “불가하다”며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앞서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노조의 기자회견을 지면에 실어 부산일보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이후 부산일보 경영진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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