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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청문회 요구 '수용불가'
▲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2.5.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라며 "이에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일명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확정,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이 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 감찰기관이 직무범위 밖에 민간인에 대해 정보 수집 금지 △ 공직자 비리행위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조사가 예외적으로 가능 △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조사하면 미리 통지 △ 수집 보유기간 설정 및 민간인 사찰자의 경우 내용 열람·정정·삭제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규율하는 감찰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2007년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정치인 동향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2008년 이후 사건만 조사하자는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몸통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새누리당의 제안에도 탐탁잖은 눈빛을 보내고 있다.
사찰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이딴 식으로 은근슬쩍, 이전엔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 가카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 이딴 식으로 여론 물타기 하려는 속셈 뻔히 보인다(덮쳐보***, @Attac***)
지금 방지법이 급한가? 당장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도 해결 못 하면서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방지법인가?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 좀 하자!(鄭東*, @Whois****)
박근혜 당이 '불법사찰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폭력으로 물건을 강탈하고 그 범죄행각을 감춘 것은 물론 뻔한 공범을 알고도 묵인한 강도가 '도둑 방지법' 만들자고 하는 꼴이다(gree****, @21****)
새누리당이 "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하자는데는 실소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그럼 법이 없어서 불법사찰이 가능했다는 것인가? 있는 법도 어겨가며 불법사찰을 한 가해자 측이 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가소로울 뿐. 불법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쟝*, @shs***)
이 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청문회·국정조사 및 확실한 수사가 먼저"라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도 다수.
한편,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법안 스님은 15일 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종교계 불법 사찰을 은폐할 경우 '자주권 수호 법회'를 여는 등 추가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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