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 금요일

골프장 갈 때도 경찰이 경호, 전두환 예우 제한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5일자 기사 '골프장 갈 때도 경찰이 경호, 전두환 예우 제한되나'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 “내란죄·추징금 미납한 전 대통령 밀착 경호 문제 많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 갈 때도 대동하던 경찰들의 경호를 앞으로 받지 못할까. 예우가 박탁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를 제공하던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육군사관생도들의 서열을 받고,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을 방문해 내란죄·살인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인사에 대해 과도한 경호 인력을 투입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경호행사시 동행인력'은 경정 1명, 경위 4명, 경사 3명 등 총 8명으로 모두 간부급 경찰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차 2대를 이용해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경호하고 있었다.
경찰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경호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호 인력과 장비를 계속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전두환씨가 지난 8일 육사발전기금 행사에서 육사생도들에게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JTBC 화면 캡쳐)

박 의원은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97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이는 잔형집행정지와 공민권 회복으로만 제한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의 모든 권한은 박탈된 상태"라며 "다만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제공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15일자 12면 기사 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경호하면서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파란불로 바꿔주는 이동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호 대상자의 동선 및 근무일지는 대상자의 안전 확보, 경호기법 노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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