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8일 월요일

<뉴스타파>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 검찰 육성 담아


이글은 뉴스타파 2012-06-18일자 기사 '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 검찰 육성 담아'를 퍼왔습니다.
카메라 퇴장 요구후 질의 응답 檢 “靑 인지 증거 못찾아”

검찰이 최근 발표한 ‘민간이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취재팀이 수사 발표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육성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업로드된 19회를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영상 취재팀의 퇴장을 요구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은 것을 밝혀졌다.

검찰은 카메라가 모두 퇴장한 후에야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송찬엽 1차장 검사가 “어제(12일) 오후에 (권재진) 법무장관께서 서면 진술서 보냈다. 8일자 서면으로 확인서 왔기 때문에 서면조사에 포함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질의서를 안 보냈는데 서면조사에 포함 시킬 수 있냐”는 지적에 “진술서 형식으로 왔으니까..”라고 답했다.

송 검사는 “(VIP 관련) 비선 그 부분은 (권재진 당시)민정수석과는 관계가 없다.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원래 없었고”라며 “(서면진술서) 내용은 그런 거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과거 정부 사찰 사례’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검찰이 배포한 수사내용 15쪽 중 ‘과거 정부 사례’가 2쪽 분량이나 됐다. 검찰은 처벌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넣어 놓은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인 사찰 문건들 다수 공개된 YTN 방송사 사찰 내용은 수사 결과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송 검사는 “그 당시 떠도는 동향을 정리한 거 외에는 다른 증거물이 없다”며 “(사찰) 팀장 얘기에 의하면 YTN 파업 할 때 경찰에서 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확인해봤다. 그 정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금 거론되는 그런 분들(이사 등 선임 관련자들)이 우리가 확인을 구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지도 사실은 기대난만”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한 기자가 “(YTN)사장 교체하고 이사람을 사장으로 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건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송 검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장) 시키라는 건 모르겠고”라며 말을 돌렸다.

그 기자가 “아니 문건이 있지 않지 않느냐. 모르시냐”고 지적하자 송 검사는 오히려 정색을 하며 “아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YTN) 사장 보고 나가라고 그랬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송 검사는 “그 부분은 증거 인멸 과정이 아니다. 총리실의 문건 파기에 YTN 간부가 관련 됐다는 말이냐”며 “YTN 측에서 고소를 해서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제가 밝혀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인 사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10년 7월 초 불법 사찰의 장본인인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1팀장과 YTN 간부들이 수십 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접촉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송 검사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 이 분은 그야말로 목록만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분도 진짜 내용이 없다”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팀원들도 관여한 사람이 안 나왔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도 이름 석 자만 딱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에 대해서도 송 검사는 “5000만원을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주변 인물 계좌 다 보고 (일반인까지) 목돈이 나간 걸 다 스크린 하고, 류충렬 장인이 오천만원 줄 정도가 되느냐도 친인척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인이)줄 정도가 되던가?”라는 물음에 송 검사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데, 하여간 결국 류충렬이 입을 닫았다”고 말했다.

앞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5천만원에 대해 검찰 수사 당시 1차 조사에는 지인이 준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장인이 자금을 마련해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송 검사는 “(청와대가) 알았다는 증거는 우리는 못 찾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건 모르겠는데? 저간의 속사정은 난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확인 안 했다”며 사실상 수사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씨의 변호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무고한 시민은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던 조직이, 이런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더 이상 수사 할게 없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장 전 주무관도 “(검찰이 수사한) 오백 건을 박영준 차관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에서 2년 동안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고 몇 개, 몇 건을 할 수 있어도 오백 건에 달하는 이런 자료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겠느냐?”고 지적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1R44dpHW4s

마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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