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8일자 기사 '새누리 발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야당선 “사찰 방조법”'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18일 당론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현행법에도 처벌조항이 충분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부서로 규정했으며,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때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오·이한구·김기현·김세연·조해진·정문헌·서용교·안종범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법 제정이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저의를 의심했다.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기관 또는 부서가 오히려 전 국민에 대해 정보수집을 자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있다. 사찰방조법, 정보수집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설 때 미리 통지토록 한다’는 법안 내용도 문제삼았다. 지금껏 불법의 영역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을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법안 자체의 허점도 지적했다. 새누리당 법안은 규제대상을 ‘공무원 감찰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스스로 법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불법사찰의 주역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본래 직무가 감찰사무와 무관한 만큼 법망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행법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조항은 충분히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욱·박홍두 기자 woody@kyunghyang.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