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비한테 배워도 아주 더럽고 못된것만 배웠구나 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9일자 기사 '민주당에 ‘육영수 관광’ 사례 속속 제보…檢 수사의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입장 밝혀라”…네티즌 “고무신 매표 부활까지”
[기사추가 : 2012-06-19 18:00:59]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4.11 총선때 일명 ‘쌍두노출 카퍼레이드’에 이어 19일 전국적인‘1만원짜리 육영수 생가 관광’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네티즌들은 앞서 중앙선관위가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논란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논지로 ‘위법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던 것을 상기하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방해하기 위해 ‘인증샷 놀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원천봉쇄하기도 했었다.
자유당 시절‘고무신‧막걸리 매표’ 금품 타락선거를 지적하며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수사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당시 충북 옥천, 영동 지역에서 ‘육영 아카데미’, ‘희망포럼’ 등 이름을 건 단체들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다 적발돼 지역 주민들에게 무려 2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신고 된 사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박 대변인은 “부산, 삼척, 구미 지역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단돈 1만원이면 박근혜 의원의 모친이신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할 수 있고 고급 한정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단체명의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전국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육영수 여사 생가 관람’을 모집하는 전단지 인증샷을 공개했다. 전단지에는 “참가비 10,000원”이 강조돼 있고 하단에는 “본 행사는 선거와 무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용진 대변인의 트위터에는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부산, 삼척, 구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전단지를 봤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도 트위플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문성근 상임고문은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만일 문재인 후보 지지단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단돈 1만원에 모신다는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된다면, 김두관 지사의 치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남해군 방문단을 모집한다면, 손학규 지사의 치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관내 공장견학 추진하는 관광단 모집을 모집하는 전단지가 배포된다면 선관위와 경찰이나 검찰,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수사의뢰 방식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로 했고, 펙스 송신이 되지 않아 우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전국적으로 최소 실비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받고 전국적인 선심관광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 띄우기’의 일환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을 지적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오전에 밝힌 부산, 삼척, 구미, 춘천 지역 외에도 원주와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선거과는 무관하다’는 하단 문구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빠**), “누가봐도 불법사전 선거운동이구먼”(트위터 이용자 ‘jang*****’), “박근혜 정신이 있는 건지?? 선거법 위반으로 국민들 과테료 50배씩 내게 하고 싶은 거냐??”(트위터 이용자 ‘Angel******’), “쌍두 노출도 인간으로서 도의를 다 한 것이라고 무혐의 처분하시는데...저런 건 효도 관광이라고 생각하겠지. 대한민국 선관위(선거 관여 위원회)만...”(Remini******), “민주당 대선 인사들과 관련된 장소에 저와 같은 행사를 제3의 단체에서 진행한다면, 우리 수꼴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세상*), “아버지는 고무신, 막걸리로, 딸은 노인들 꼬셔 불법관광,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이젠대통령제대***)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을 주목하고 있다.
트위플 ‘khyoo*****’은 “쌍두노출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없어 합법’ 이후 선관위의 뛰어난 문학적 창작이 기대된다”라고 비꼬았고 ‘j1****’은 “생가방문에 연말개봉 영화까지~쌍두노출에 이은 후속타”라고 힐난했다.
네티즌 ‘jam****’은 “인건 사전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건 불법관광이네. 1만원에 고급 한정식에, 관광버스 대절에, 관광에...에라이 박근혜, 친박들아. 쓰레기 비리 정치인들아. 이러고 나중에 이명박처럼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냐. 대한민국 1대 명박이 2대 영삼이 3대 두환이 4대 태우 5대 정희 5명이 이 나라를 비리 온상 정치부폐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네티즌 ‘작은**’은 “노통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코걸어 탄핵까지 됐었다”며 “정말 후안 무치한 무리들”이라고 개탄했다.
네티즌 ‘맥**’은 “박근혜 선거운동방식은 고리타분하고 너저분하군. 대통령 선거 6개월 앞두고 특정후보의 모친(그것도 전직 대통령부인) 생가에 두당 1만원에 사람을 모집해 고급한정식과 차량을 제공하면서 ‘선거와 무관합니다’라고 쓰면 선거와 무관하나”라며 “그런데, 이런 방식은 집토끼의 충성심만 강화할 뿐 되레 부동층에게는 거부감을 줄 텐데. 확실히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매표를 했던 사람들이 측근이라 선거운동방식이 매우 구려”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의원은 4.11 총선 당시 ‘문재인 대항마’로 전면에 세운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의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카퍼레이드를 벌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었다.
박 의원과 손 후보는 3월 13일 오후 손 후보 사무실에서 인근 덕포동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을 타고 선루프 바깥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당시 수백명의 시민들이 ‘박근혜’와 ‘손수조’를 연호하며 함께 이동해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 대표자가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황당한 논지를 폈었다.
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해석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팀은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풍자한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에서 벌이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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