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9일자 기사 '“회사 대신 차 할부금 내다 적자 인생”… 운수노동자 계약 ‘진실 공방’'를 퍼왔습니다.
CJ대한통운, 위수탁사업자에 보증금 받고 수수료 차등 적용, 할부금까지 받았나?… CJ “사실 아니다”
여기 화물노동자 A, B씨가 있다. 두 사람 모두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A씨는 목포지사가 소유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보증금으로 4800만 원을 냈다. B씨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번호판만 CJ대한통운 군산지사 것을 빌렸다. 그런데 회사가 운반임에서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각각 24%, 10%다. 이 차이는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CJ대한통운 목포지사가 차등 수수료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를 챙기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사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셈이다. 목포지사 노동자 홍길동(가명)씨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포지사를 신고했다. CJ대한통운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진실은 뭘까. 홍길동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CJ대한통운 목포지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옮겼다. 홍씨에 따르면, 지사는 그에게 3년 된 차량을 배차하면서 할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홍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는 ‘지입제’가 아니라 지사에서 차를 빌려 하불액(운반임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차량사용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위수탁계약 화물노동자는 전체 10%로 추산된다.
화주와 회사를 거친 뒤 노동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화주는 운송료를 위탁자인 목포지사에 지급한다(운반임). 지사는 운반임에서 위수탁 수수료 등을 챙긴다(하불차액). 홍씨는 (운반임에서 하불차액을 뺀) 하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손에 쥔다. 목포지사에서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나르고 있는 A씨의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보면 2012년 월운반임은 1605만 9806원, 하불차액은 325만 5813원이다.

CJ대한통운, 위수탁사업자에 보증금 받고 수수료 차등 적용, 할부금까지 받았나?… CJ “사실 아니다”
여기 화물노동자 A, B씨가 있다. 두 사람 모두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A씨는 목포지사가 소유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보증금으로 4800만 원을 냈다. B씨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번호판만 CJ대한통운 군산지사 것을 빌렸다. 그런데 회사가 운반임에서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각각 24%, 10%다. 이 차이는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CJ대한통운 목포지사가 차등 수수료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를 챙기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사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셈이다. 목포지사 노동자 홍길동(가명)씨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포지사를 신고했다. CJ대한통운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진실은 뭘까. 홍길동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CJ대한통운 목포지사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옮겼다. 홍씨에 따르면, 지사는 그에게 3년 된 차량을 배차하면서 할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홍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는 ‘지입제’가 아니라 지사에서 차를 빌려 하불액(운반임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에서 차량사용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위수탁계약 화물노동자는 전체 10%로 추산된다.
화주와 회사를 거친 뒤 노동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화주는 운송료를 위탁자인 목포지사에 지급한다(운반임). 지사는 운반임에서 위수탁 수수료 등을 챙긴다(하불차액). 홍씨는 (운반임에서 하불차액을 뺀) 하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손에 쥔다. 목포지사에서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나르고 있는 A씨의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보면 2012년 월운반임은 1605만 9806원, 하불차액은 325만 5813원이다.

▲ A씨 위수탁대금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에서 갈무리.
여기서 운반임에 35% 수준인 기름값과 함께 차량감가상각비, 수리비, 화물협회비, 운전원교육비, 상해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적재물 갱신보험료, 휠볼트 사용료, 유록스 구매비용, 타이어 구입대,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제품 구매비용(근무복 자재 배터리 생수) 등 총 공제액은 843만 8559원이다. 실지급액은 376만 6446원이다. 여기서 도로통행료 수십만 원을 제외하면 운반임 대비 실지급액은 20% 수준이다.
차량소유권에 따라 차별적인 수수료 차이는 실질적인 차량사용료로 볼 수 있다. “지사가 직접 영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A, B씨는 둘 다 지사로부터 일감을 받는다. 목포지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길동씨는 지사가 A씨, 홍길동 씨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차량할부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는 월 220만 원을 내려다 금액이 부담스러워 4년 동안 월 110만 원으로 계약했다. 6년차부터는 감가상각비도 월 50만 원 부담해야 한다.
5000만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4년 동안 할부금, 6년 차부터 내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홍씨와 같은 수탁사업자들은 차량을 소유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소유권은 목포지사에 있다. 홍길동씨와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목포지사와 계약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목포지사 대신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사용료까지 부담한 꼴이다.
할부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는 목포지사의 한 노동자는 “처음에 몇 년하려고 이렇게 (계약)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수탁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기대수입은 월 500만 원이다. 1억 원이 없는 노동자는 할부금을 부담하더라도 야간, 주말에 일을 하면 월 300~4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목포지사에 A씨와 같은 처지인 노동자는 3명 이상이다. 관련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사가 먼저 월 220만 원을 제안했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모든 회사소유의 차량을 현금일시불로 구매하기에 차량 할부금이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어 “위수탁은 회사소유의 차량을 수탁인에게 보증금 예치 또는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을 하도록 차량을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에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를 위해 그 명칭을 감가상각비라 하고 이는 차량소유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야, 주말 구분 없이 위탁인(목포지사)이 지시하는 화물운송을 하면서 자기 차도 아닌 차량에 할부금을 내다가 회사에 입금까지 해야 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계약이 해지될까 대놓고 항의도 못하는 관계, 이것이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 CJ대한통운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지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를 정했지만 근거를 알려주지 않았고 △지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수탁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수료 10%를 받았으며 △A씨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데도 차량 관리비, 할부금, 감가상각비를 부과했다는 점을 들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31개 지사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에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면서 “화물운전자가 법률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시장을 사업자와 개별 운전자들의 사적 계약에만 맡겨둔다면 대기업 물류회사가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 폭리와 불공정 횡포를 일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 홍길동씨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할부금 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CJ대한통운은 회사가 차량을 일시불로 현금 구입하기 때문에 할부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량을 수탁한 개인운송사업자가 할부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목포지사에는 총 19대의 수탁 차량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들의 월 차량사용료는 최저 3만 6천 원에서 108만 원까지로 월 220만 원을 내는 수탁자는 없다”며 “수탁자 19명의 평균사용료는 31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홍길동씨가 차량할부금을 내고 돈이 모자라 12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했던 것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근무 마지막 달에 12일을 근무해 월수입이 사용료에 일부 미치지 못해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홍보팀 조정훈 과장은 “위수탁은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회사차량을 빌리고 렌트비용을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포지사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에 대해 “회사가 영업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사용료는 감가상각비이고, 이건 차량 연한에 따라 다르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숫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