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영훈학원 ‘꼼수’… 수익용 기본재산 미신고 지적 받자 ‘기부’로 둔갑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22일자 기사 '영훈학원 ‘꼼수’… 수익용 기본재산 미신고 지적 받자 ‘기부’로 둔갑'을 퍼왔습니다.

부정입학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영훈학원이 2004년 아파트 3채를 구입해 8년간 월세를 받으면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ㄱ씨는 2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영훈학원은 2004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 3채를 구입해 민간인에게 임대해주면서 1채당 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월세 70여만원을 꾸준히 받았다”며 “하지만 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입한 아파트는 85㎡ 두 채와 60㎡ 한 채로, 모두 합쳐 현재 12억원가량을 호가하고 있다.

ㄱ씨는 “당시 아파트 구입 자금은 영훈초등학교 학교운영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아파트 임대 수입은 영훈초등학교가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 문제를 학교 측에 자세히 묻지 않은 것 같다”며 “양심까지 속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실을 말하게 됐다”고 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영훈학원은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이 사실이 지적됐다”며 “당시 황급히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면서 독지가가 기부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가 재산을 산 다음에 어느 순간 법인에 귀속시키고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영훈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아파트를 외국인 강사들에게 임대해주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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