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2일 월요일

황교안 법무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2일자 기사 '황교안 법무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를 퍼왔습니다.

"현재 한국 안보상황, 50년대 냉전때 미국보다 위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60여년전 냉전시대를 빚대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0년대 미국은 냉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본토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다”며 “외국인들이 여행을 자제할 정도인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50년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들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우리 사회에 퍼진다. 민주적인 자유로운 주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안의 경우 어나니머스에서 취득했다고 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있다. 고발 자료들이 있고 또 경찰에서 이미 내사 중이던 부분들도 있다"며 "이런 다른 자료들을 갖고 수사하면 독수독과(毒樹毒果, 불법 취득한 단서로는 수사할 수 없다)원칙과 관계가 없다. 이미 확보돼 있는 자료나 나타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앙)은 전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