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8일 금요일
방통심의위, 또 MBC에 솜방망이 제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7일자 기사 '방통심의위, 또 MBC에 솜방망이 제재'를 퍼왔습니다.
자사 이익 대변 보도에 가벼운 행정제재인 '권고'
MBC (뉴스데스크) 정수장학회 관련 11건의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권고’라는 가벼운 행정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특위에서조차 MBC에 대해 법정제재(주의·경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는 7일 4달간 끌고 온 MBC (뉴스데스크)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다수결에 따라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에도 여당추천 심의위원 6인(권고·문제없음)과 야당추천 심의위원 3인(관계자 징계 및 경고)으로 의견이 갈렸다.
▲ 2012년 10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한겨레)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에서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특정 지역에 선심성 복지로 사용하려 했다고 보도하자, 지난해 10월 13일부터 7일간 11건의 보도를 통해 도청의혹을 제기하며 왜곡보도라고 리포트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MBC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 “MBC 방송사유화…중징계 불가피”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이익 관련 내용을 수차례(아침 뉴스 등 합하면 40~50건) 보도했다”며 “이것은 과다하다.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MBC기자회도 특보를 통해 자사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MBC가 왜곡보도라고 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심의위원은 “MBC는 한겨레 (MBC 이진숙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제목을 문제 삼고 있는데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MBC의 보도는 과도하다. 또, 자사의 일방적 입장을 전달해 방송 사유화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도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도청을 금지하는 법률은 통신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범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필립 이사장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한겨레 기자가 그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편지봉투가 뜯겨진 상태에서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이사장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도청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실제상황은 통신 당사자가 실수해서 듣도록 한 것인데 MBC (뉴스데스크)는 마치 한겨레 기자가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한겨레 기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최성진 기자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멘트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박 심의위원은 “‘왜곡 보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처리했다. 누가 보더라도 한겨레가 왜곡보도를 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답으로 들을 것”이라며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에 동조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 “법정제재에 이르기까지는…”
하지만 이날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언론사간 분쟁’의 사안으로 축소해서 보는 등 법정제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희 심의위원은 ‘언론사간 분쟁’ 사안으로만 해석했다. 박 심의위원은 “언론사간의 갈등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전파와 지면을 활용해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언론사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MBC의 보도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MBC 대외 이미지와 관련한 부분으로 반론권 차원에서 문제될 게 없다”며 “어떤 내용을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 고유의 판단으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10여 차례 대응한 것은 과하다. 행정지도할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최찬묵 심의위원은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가 없지 않다”며 “다만 이 상황과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도청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종합해서 볼 때 행정제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만 위원장도 “MBC가 도청이라고 믿는데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아무리 자사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반론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 10회를 하건 100회를 하건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론보도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이라면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평가가 따라야 한다. 법정제재까지 이르게 하기에는 약하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구종상 심의위원도 동조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다수결(박만 위원장과 엄광석,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에 따라 행정제재 ‘권고’로 의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항과 2항, 4항 3개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지만 가벼운 제재로 결정됐다.
권혁부 부위원장, “MBC 보도 오히려 부족했을 수도…문제없다”
한편, 권혁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해선 안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도청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MBC 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남았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언론기관에서 도청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보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건은) 자사이익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MBC 보도는 도청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히려 부족했을 수도 있다. 도청을 고발한다는 차원에서 높이 사야할 보도”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남겼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