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9일자 기사 '“부동산 보유세, 원금의 이자빼고 초과분만 내야”'를 퍼왔습니다.
[이태경 칼럼] 취득세 감면 연장도 좋지만, 지금이 ‘이자공제형 보유세’로 전환할 적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결손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급감하는 마당이니,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시장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고, 시장은 일종의 생태계와 같다. 그리고 생태계는 자율조정기능과 지기회복기제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할 일은 부동산 시장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자율조정기능과 자기회복기제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 세제다.
취득세 감면연장 조치도 이와 같은 배경과 맥락 속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부동산 시장 생태계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를 낮춰주는 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되는 걸 돕는 행위인 셈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 정도의 정책옵션을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 생태계가 균형을 찾기는 어렵다. 부동산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함의, 대내외 거시경제지표들의 악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경향적 하락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거래 활성화를 수반한 점진적 부동산 가격 하락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세 등 거래세, 양도소득세, 보유세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거래활성화를 수반한 점진적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부담을 주는 취득세는 차츰 완화하다가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보유세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이자공제형(지가고정형, 부동산 취득 원본이 잠식되지 않는 수준의 이자를 보장하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유세로 과세하는 방식)보유세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극도로 나빠 보이는 지금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혁할 때다.
민생을 모토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혁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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