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2일 금요일

"검찰, 통비법 수사하면서 국민 통신비밀보호는 무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2일자 기사 '"검찰, 통비법 수사하면서 국민 통신비밀보호는 무시"'를 퍼왔습니다.
배재정 의원, 검찰의 한겨레 기자 과잉 수사 비판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통화내역까지 무차별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21일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매각하려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해 MBC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뉴스1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재정 의원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 치 통화내역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취재활동이나 사생활까지 들여다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수사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통신비밀 보호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라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정보 요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언론 자유를 파괴하기위한 음험한 음모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심판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또,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을 녹음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도 억지”라며 “법원이 언론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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