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4일 일요일

김종훈 부인, 세입자에 “방 빼라” 법정 소송전 벌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3일자 기사 '김종훈 부인, 세입자에 “방 빼라” 법정 소송전 벌여'를 퍼왔습니다.

ㆍ자신 소유 청담동 빌딩 재건축 추진 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53)의 부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의 재건축을 추진하다 세입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의 부인 ㄱ씨(53)는 2005년 11월과 2006년 5월 자신의 빌딩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냈다. ㄱ씨가 재건축을 추진하며 세입자들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배상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은 ㄱ씨 이름으로 냈지만 실제 법정 다툼은 빌딩을 관리하던 ㄱ씨의 언니 ㄴ씨가 진행했다.

앞서 2005년 9월쯤 ㄴ씨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신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이 건물 3층에서 한의원을 하던 최모씨는 2004년 12월 5년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1년도 안돼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당시 1층에서 쌀국수집을 하던 김모씨에게도 계약 해지 통보가 갔다. 김씨는 2004년 6월 쌀국수집을 열었지만 한 달 뒤 옆 건물에서 건물 철거공사가 벌어졌다. 옆 건물 주인은 당시 “건물 철거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양해를 구하며 “이 사항은 건물 주인에게도 지난달 통보했다”고 했다. 김씨의 식당은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장사가 안돼 적자만 났다. 김씨는 “옆 건물 공사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을 맺었다”며 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을 산정해 ㄴ씨 측에 보냈다. 김씨는 그러나 “ㄴ씨 측에서 배상 금액을 상의하자고 해놓고 8개월가량 답변을 미루다 갑자기 액수가 과도하다며 명도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최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소송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빌딩의 실소유자인 김 후보자의 부인 ㄱ씨에게 편지를 보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소송은 2007년 1월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됐다. ㄱ씨가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소송 후 모두 건물을 떠났다. 최씨는 “소송이 끝난 직후 ㄴ씨 측이 임대료를 추가로 올려달라 했고, 아래층 공사로 영업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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