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7일 목요일

신경민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가혹한 것 아냐"


이글은 뉴시스 2013-02-07일자 기사 '신경민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가혹한 것 아냐"'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7일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걸로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서는 위증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문화와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서구사회에서 이 위증은 대단히 심중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청문회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사전검증제도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233개 항목을 대답을 하는데 청문회까지 가지 않는다. 거짓말만 드러나도 징역 5년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부를 수 있다면 거짓을 판명하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첨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판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강화하면 고위공직자 지명자들이 더 움츠러들지 않겠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12년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됐지만 낙마보다 통과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며 "청문회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본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청문회제도의 모국인 미국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사전검증과 청문회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예외적"이라며 "대부분이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논란이 있다면 이 후보자를 표결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형식적 완결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후보자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인물이고 살아온 인생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상식에 맞지 않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면 의장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나고 월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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