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1일자 기사 ''국정원의 박근혜 사찰' 주장한 이석현 무죄'를 퍼왔습니다.
검찰 "명예훼손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사정 신호탄?
검찰이 지난 2009년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집중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에서 고소당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국정원을 긴장케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대대적 사정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이 의원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11년 6월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기 위한 팀이 약 20명 인원으로 국정원 안에 꾸려졌고, 이모 팀장의 지휘 아래 4월부터 7월까지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며 '박근혜 사찰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사를 찾아가 박 전 대표의 신상문제,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가까운 친인적을 접촉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부산MBC 등 재산관계도 소상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팀을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해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정치사찰의) 같은 피해자"라며 "(박 전 대표는)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열대과일 밀반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12월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원 국정원장이 (2011년 9월) 베트남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부인이 좋아하는 반입불가품목인 열대과일 3박스를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정원은 "베트남 정부측이 (국정원장)수행원에게 선물로 과일을 건넸지만 수행원이 반입불가 물품인 열대과일을 원장에게 보고없이 폐기 처분했고 세관 통과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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