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시스 2013-02-04일자 기사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닌 공무원들'을 퍼왔습니다.
【보령=뉴시스】이진영 기자 = 충남 보령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부 적정하게 사용하다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충남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 관용차량에 대한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휴일 사용내역을 표본조사 한 결과 4개 실과에서 부 적정하게 사용한 관용차량의 유류비와 통행료 280여만 원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부서는 관용차량 사용 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할 출장신청서와 배차승인이 없거나 차량운행일지 기록이 전무하는 등 공용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련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부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수욕장사업소의 경우 개발업무 및 분양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관외 출장 시 수십 회 사용하면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16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관광과와 회계과, 의회사무국에서도 휴일에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출장신청, 배차승인 등 최소한의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했으며 소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태는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초 이시우시장은 연두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시민들의 세금을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와는 동떨어진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역행하고 있어 이 시장의 발언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령시 관용차량 관리부서 관계자는 "시의 전체 관용차중 대부분은 2차 관리부서인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부족이 관용차량 운행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충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에는 차량운전원은 주행거리, 유류지급 및 사용량 등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한다. 소속기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in226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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