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6일 토요일

황교안 “촛불집회는 국론분열”… 종교 편향 시각도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5일자 기사 '황교안 “촛불집회는 국론분열”… 종교 편향 시각도'를 퍼왔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가 자신의 저서들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폭력성 등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시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집회·시위에 편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황 후보자가 창원지검장 재직 때인 2009년 3월 출간한 (집회·시위법 해설)을 15일 입수,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집회·시위를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성에 대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밝히며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 “우리나라가 온통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썼다. 그는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서울 도심은 밤마다 교통이 마비됐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양분됐다”며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조75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했다. 또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을 집회·시위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책은 검찰 내 공안 검사들의 ‘집시법 교과서’로 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이 집회나 시위에 나와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집회·시위를 폭력행위로 전제해 보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집회·시위 억압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다른 저서에서는 기독교 편향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퇴임 후인 지난해 7월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라는 책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목사의 월급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에는 “일반 급여와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들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근 종교계에도 적극적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부 종교계는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종교 편향적인 시각이라는 평가가 있다.

황 후보자 측은 이날 “‘한국이 종교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황 후보자의 기본 철학”이라고 해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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