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15일자 기사 '노회찬 "황교안, 낡은 가치관·철학 대변"'을 퍼왔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5일 경기고 동창생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낡은 가치관과 철학을 대변하는 분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가장 크게 요청받고 있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한 검찰이 과거의 어떤 공안사건 위주의 억압기구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원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를 냈음에도 자신에 대한 유죄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저를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서도 벌금형이 적당하나 벌금형이 아예 법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결문에까지 적시했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양형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법률 속에 주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에서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선고를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폭력"이라며 "이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법부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축구 경기를 할 때 그간에 여러가지 소모된 시간에 대한 배려없이 45분 다 됐다고 바로 휘슬을 불어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동료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선고를 늦춰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이 구명운동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 받는가를 떠나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을 고쳤을 때 그 결과로서 혜택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법인줄 알면서도 방치해두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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