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6일 토요일

정부조직법, 쟁점은 방송정책…여야, “양보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5일자 기사 '정부조직법, 쟁점은 방송정책…여야, “양보없다”'를 퍼왔습니다.
키 쥐고 있는 김기현·우원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법 개편이 지난 7일 5+5 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 7일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여야 5+5 협의체 3차회의. 왼쪽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이춘석 의원,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권선동, 강석훈 의원ⓒ뉴스1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구성해 통 크게 담판 짓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5+5 협의체 회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원 1/3 이상 요청으로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되며 90일간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여당이 원안고수에서 입장을 고수한다면 90일간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엄포이다.
물론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오늘 중 4자회담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최대 쟁점은, 방송정책 미창부 이관

고착상황인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미창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직접 밝힐 정도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보도기능을 가진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PP를 방통위 소관으로 뒀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보도기능’ 여부를 통해 소관 부서를 달리 두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보도전문채널과 유사보도채널의 상황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다.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뉴스Y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하지만 유사보도채널은 미창부가 맡는다. 업무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다툼이 있는 재송신 문제와 주파수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창부가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정책, 방송광고정책을 모두 소관하고 있어 방송장악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통합당과 언론관련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인수위 안은 지상파 사장 및 임원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추천권만 갖고 허가권은 미창부 장관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15개항 수정을 요구했으나 최근 ‘6가지 핵심 사항’으로 추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것은 박근혜 정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14일 “방송통신 융합업무를 하는 것 중 90%를 그대로 남겨두고 통신업무의 진흥부분만 데리고 간다면 미창부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방송정책의 미창부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배재정 비대위원은 “방송은 낙하산 인사, 광고 법령 제·개정권을 통해 장악될 수 있다”며 “인수위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개정권이 없다. 종편, 보도채널에 관련한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없다. 방송광고 수립권한도 미창부 소관이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6가지 핵심 사항’은 △반부패검찰개혁(중수부 폐지·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중소기업청 부 승격 △방송 공정성을 담보(방통위 중앙행정위원회 법적지위 유지·방송진흥과 규제 분리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방통위 관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미창부 이관 반대)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의 교육부 존치 등이다.

향후, 논의 어떻게 되나

기존의 5+5 여야협의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건조정위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있는 4자회담(대표·원내대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는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물빝회동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별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후 2시 1차 회의가 개최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행안위가 논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우선한다”며 “(방통위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통위 관련 어떤 조직개편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협상에서의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5인(조해진 위원장과 김기현, 남경필, 박대출, 홍지만 의원)과 민주통합당 5인(노웅래, 유승희, 장병완, 전병헌, 최재천)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또 다른 관계자는 “어제(14일) 양당 수석부대표(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끼리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졌지만  방송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가지 핵심 사항’에서 방송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 1순위는 방송부분”이라며 “어제 회동 역시 방송정책의 미창부 이관은 절대 안된다는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방송부분은 양보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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