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2-07일자 기사 '신세계의 어두운 뒷면 이제 밝혀지나'를 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 지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 성수동 본사와 문제가 제기된 지점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부당노동행위 사실과 관련된 서류 등을 압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엔 노동청 직원뿐 아니라 검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도 지원 형식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전국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중인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이마트의 일부 법 위반 사실이 확인했지만, 추가자료 확보에는 난항을 겪었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사찰 문건 등이 확보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와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남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신세계 그룹. 그동안 쉬쉬했던 노조탄압과 오너 일가의 법률 경시가 이번 기회에 고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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