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8일 금요일

개헌논의 촉발...'박근혜 흔들기'냐 '보수정권 연장 시도'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07일자 기사 '개헌논의 촉발...'박근혜 흔들기'냐 '보수정권 연장 시도'냐'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권력기반 흔들릴 가능성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대표연설하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NEWSIS

민주통합당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긍정적 검토 의사를 표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세다. 하지만 개헌논의는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구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개헌논의는 궤도에 오르는 순간 온갖 사회경제적 쟁점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 개헌특위 제안...새누리당 일단 '환영' 의사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헌사항으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년중임제나 이원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중심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새누리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도 마치 입을 맞춘 양 트위터를 통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 상반기에 개헌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설 이후에 국회 분권형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당선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꼭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일단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선 기간에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집권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박근혜 당선인, 권력기반 흔들 개헌논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민주통합당과 여권 일부가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실제 개헌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먼저, 박 당선인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개헌논의에 문을 열어놨지만, 원래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선거 당시의 입장표명은 '정치개혁'을 중심의제로 삼은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정점을 향해가던 시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나온 성격이 컸었다. 이 때문에 당선 후인 지금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 측이 명시적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되 '경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정도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왼쪽)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박 당선인 측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힘든 핵심적인 이유는,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자칫하면 임기 초반부터 권력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으로 눈이 쏠리게 함과 동시에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을 촉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국정장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개헌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거론되는 4년중임제 개헌은 20대 총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박 당선인의 임기를 1년 8개월 단축시키자는 주장을 동반하게 된다. 박 당선인이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박 당선인이 야권과 여권 일부의 개헌 논의 촉발을 '박근혜 흔들기' 차원에서 나온 정략적 행위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높다.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모든 사회경제적 이슈 터져나올 가능성 높아

개헌이 실제로 진행되기 쉽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개헌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갖 사회경제적 이슈가 터져나올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중임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으로 바꾸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논의가 시작되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확산될 지 예상하기 힘들다. 개헌논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 다음 개헌은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주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논의가 필요한 모든 쟁점이 사실상 테이블 위로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영토 조항과 통일조항, 경제분야 조항이다. 현 헌법의 영토조항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영토조항에 대해서는 '북한이 UN에 가입해 있는데 비춰볼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과, 통일조항은 '흡수통일 의도로 간주돼 북한과의 갈등이 있으므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극우진영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따라서 논의가 시작되면 좌우간의 극심한 대결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경제분야 조항도 마찬가지다. 헌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주장의 근거로도 활용됐다.

이와 관련, 진보진영에서는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자본진영이 이 조항을 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게 수정하려 들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복지와 노동의 권한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진보 양 측의 전면적 대결양상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지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개헌에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논의 방향에 따라 야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개헌을 '보수지배체제 연장 시도'나 '박근혜 정부의 정권연장 기도'로 보고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구조개편에 한정하는 개헌도 노무현 정부 당시 임기주기만을 바꾸자는 '원 포인트 개헌'조차 무산된 데 비춰볼 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국 개헌논의는 단순히 법률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논의는 시끄럽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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