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6일자 기사 '황교안, 로펌서 한달에 1억씩 벌어'를 퍼왔습니다.
고검장 그만두고 바로 로펌행, 전관예우 논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퇴임 직후 로펌에 근무하면서 매달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지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해왔다.
그가 17개월 동안 태평양에서 받은 급여 총액은 15억9천31만원으로, 월 평균 9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한 달에 3억여원을 받았다.
그 결과 태평양 재직 시절 그의 예금은 크게 늘어나 2011년 9월 8천여만원에서 현재 6억7천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배우자의 예금액도 5천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늘었다.
그가 신고한 재산총액은 25억8천900여만원으로, 6명의 각료 후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밖에 황 후보가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 약25평(76.3㎡) 전세를 3억원에 계약했으나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한 황 후보자 장남의 2012년 연봉은 3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연봉에 10여 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었지만 그에 대한 증여세 납부나 채무관계는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세자금을 불법증여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간 증여도 성인인 경우 3000만원 이내의 경우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고 할 경우 2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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