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6일자 기사 '검찰, 17개 건설사 4대강사업 담합 수사'를 퍼왔습니다.
감사원 이어 국민권익위도 나서. 박근혜, MB와 차별화
검찰이 4대강사업에 입찰 담합한 혐의로 17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4대강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데 이어, 검찰이 담합 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박근혜 새정권이 이명박 정권과의 본격적 차별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 사업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대상은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들은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눠 먹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담합이 이뤄진 구간은 영산강 유역을 제외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영주 다목적댐 등 대형 댐공사도 담합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된 건설사들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따냈는데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 2009년 6월의 1차 턴키공사뿐 아니라 그해 10월의 2차 턴키공사에서도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입증할만한 기업 자료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공사에서 담합이 있었다"면서도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공정위 내부 자료도 확보해 공정위가 사건을 축소처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건설사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MBC는 전했다.
4대강사업 주무부처가 아닌 국민권익위까지 4대강사업 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관계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주력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방위 폭로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새정부가 MB정권과의 차별화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에 낳으며 향후 수사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7년 경선때 자금난 등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석패했던 박근혜 당선인은 자금 조달 경위와 관련, 4대강사업의 배경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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