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31일자 기사 '문재인 “선거보조금 포기할 테니 투표시간 연장하자”'를 퍼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를 주제로 복지비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누리 이정현 제안 ‘후보사퇴때 보조금 환수법’ 수용
152억원 조건부 반환 뜻…새누리 “개인 입장” 한발 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31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안’ 동시 논의를 문 후보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문 후보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제안한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인 것을 알지만,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임해야 하며, 또다시 핑계나 이유를 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후 “(단일화에서 패해 후보등록 이후 중도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수도 있으니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문 후보의 뜻”이라고 전했다.현행 선거법에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 이후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11월25·26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만 하면 152억원의 국고를 지급받게 되며,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들어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후보 등록 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민주당에 지급됐던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강해지자, “만일 야당이 (이른바) ‘먹튀 방지법(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안)’을 받으면 투표시간 연장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공보단장의 제안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라며 이 공보단장이 제안했던 두 법안 동시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라도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합의 대상은 투표시간 연장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강화, 유권자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모두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30일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느냐”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석진환 김보협 조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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