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6일 토요일

“문화재 보존 할 곳 홍석현에게 지하층까지 공사허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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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청와대-홍석현 땅 교환, 지하층 공사 허가 특혜 의혹"

최민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땅 교환 과정과 지하층 공사 허용에 있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청와대가 사전에 통의동 땅을 준비했으며, 홍석현 회장이 이 땅을 취득한 직후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생겼다는 점을 들어 특혜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5일 △2010년 6월 청와대가 서울시의 시유지던 통의동 땅을 국유지와 바꾸고 △이후 갑자기 청와대와 홍 회장이 이 땅을 교환한 점을 들어 취득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홍석현 회장과 거래를 위해 사전에 ‘작업’을 했다는 것.

지하층 공사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국정조사 자리에 참석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홍 회장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통의동 35-32번지와 33번지는 영조가 태어난 창의궁터로 알려져 있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매장문화재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측돼 주변지역의 지하층 공사허가가 최근까지 불가한 지역이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통의동 땅에는 홍 회장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보호단체 ‘아름지기’가 신축허가를 내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11일 홍석현 회장이 통의동 땅을 취득한 시점까지 인근 지역의 개발 요구에 있어 건축을 불허했거나 지하층 공사에 대해 허가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취득 직후인 2월 16일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생겨 지하층 공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문화재청의 지하층 공사 허가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아름지기에 강의를 하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이를 두고 “(그는) 실질적으로 (아름지기) 재단의 자문을 맡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사견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 1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2개층 이상의 건물지(시기는 조선전기~조선말기)가 확인됐고, 창의궁터로 추정”, “유구의 중복으로 시기별 유구의 단계별 추가 보완조사 필요(정밀기록 포함)”, “조사여건을 확보하여 건물지의 변화 및 성격규명 자료를 확보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평가 부문에서 “조사지역은 창의궁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나, 건물지의 상부가 많이 교란·훼손되고, 중복이 심해 그 정확한 구조와 성격이 파악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담장유구는 이전 복원하되, 사업시행자(홍석현 회장) 의견대로”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록에 나온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일제강점기 건물지, 조선후기 적심유구, 조선중기 건물지, 온돌, 진단구 등 유구를 비롯해 도기호, 백자호, 백자병, 백자발 등 유물이 발견됐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출토된 궁궐 유구는 253점이다. 최 의원은 “매장문화재는 일반 문화재와는 달리 이전하는 순간 가치가 손상되는 문화재”라며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단체인 ‘아름지기재단’이 조선시대의 중요문화지역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정행위”라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홍석현 회장과 그 가족들의 사업에 청와대, 문화재청이 협조를 해줬고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선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렬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변인은 5일 "문화재청이 해명자료까지 냈던 사안으로 문화재청이 그냥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일부 수정 10월 5일 오후 5시41분]

박장준·정철운 기자 | wesh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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