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김종인의 소신 '사교육 금지', 수면위 급부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26일자 기사 '김종인의 소신 '사교육 금지', 수면위 급부상'을 퍼왔습니다.
"30조 사교육비 없애야 중산층 살고 가계부채도 해결 가능"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이 수년 전부터 사석에서 말해온 지론중 하나가 '사교육 금지'다.

"부모들이 연간 30조원을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잘 산다는 중산층들도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사교육비로 지불하며 쩔쩔매고 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교육도 정상화시킬 수 없고 중산층 붕괴도 막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갚아 나가야 풀린다. 하지만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에겐 그런 여력이 없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날 묘안도 없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렇게 사교육비를 확 줄여주면 소비여력이 생겨 내수도 살아날 것이다."

"학원산업 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원산업과 관련된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70~80%의 학부모들은 찬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국가가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석자들은 그 취지에 절대 공감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학원산업 오너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수십만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 "교육쪽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며 "정부가 갑자기 일자리를 만들 재주는 없다. 있다면 교육과 복지 부문"이라고 말했다.

가 26일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작성했다는 이란 A4 18쪽 분량의 문건을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은 "현재 상황은 자연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 금지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며 현재의 사교육 확대가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고 가계부채ㆍ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등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건은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적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특히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당시 헌재는 "과외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6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1명이었다.

문건은 그러나 헌재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며, 이를 근거로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 틀 안에서 이뤄질 경우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은 전했다.

과연 이 문건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골간은 김 위원장의 지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한 사교육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 안을 박근혜 후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런 '혁명적 민생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선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벼랑끝 위기에 몰린 '민생'이 다시 대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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