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일 화요일

퇴직 검사 절반 로펌행, ‘전관예우’ 우려 여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1일자 기사 '퇴직 검사 절반 로펌행, ‘전관예우’ 우려 여전'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 중 47%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 64명 중 30명은 로펌에, 1명은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33명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특히 지난해 퇴직검사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총 6명이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퇴직 검사 4명을 받아들여 뒤를 이었으며, 법무법인 화우가 3명,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 2명의 퇴직 검사를 채용했다.

퇴직 검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대형 로펌으로 취업하는 추세는 꾸준하다. 지난 2010년에는 퇴직 검사 47명 중 22명이 로펌에 취업했으며, 역시 김앤장이 가장 많은 5명을 영입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제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을 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가운데 68명은 로펌행, 22명은 기업체, 8명은 학교, 6명은 정부기관에 취업했다. 또 이 기간에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직 출신의 대형 로펌 취업이 또 다른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 위주로 재취업에 나서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법질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 검사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대형 로펌의 전관 모시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김앤장과 광장, 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37곳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 

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변호사법을 개정(2011년 5월 17일 시행),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 없이 로펌에 취업할 경우 로펌은 이들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퇴직 뒤 로펌에 취직한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등 공개를 둘러싸고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올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해당령 시행 이전에 이미 취업중인 퇴직 공직자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있으나, 김앤장은 해당령 시행 이전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전관예우’를 악용한 대형 로펌의 퇴직공직자 영입은 검사 출신 외의 대상에서도 활발히 이뤄진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이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명(55.2%)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을 퇴임하고 로펌 취업에 걸린 기간이 짧은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들 중 90%(48명)는 퇴임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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