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월요일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도 1조 넘게 챙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8일자 기사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도 1조 넘게 챙겨'를 퍼왔습니다.

송광호 의원, 국내은행 3년 내역 집계
“0.5% 넘을 이유 없는데 최대 4% 매겨”

국내은행이 최근 3년간 고객으로부터 챙긴 중도상환수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7개 국내은행이 징수한 중도상환수수료는 2009년 3654억원에서 2010년 3834억원, 2011년 4400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것은 은행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대출금을 일찍 갚더라도 그 금전으로 다시 대출 계약을 체결해 다른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는 인지세, 제세 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 비용인 0.5% 안팎을 초과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0.5%에서 최대 4%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정무위 소속의 노회찬 의원도 공공금융정책에 앞장서야 할 곳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의 수수료 부과기간 3년보다 더 긴 5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 평균과 비슷한 기본 수수료에 가산 수수료까지 추가 징수하고 있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은행들은 조기상환수수료 책정 근거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중도상환에 따른 손해액이 얼마이길래 수수료를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거나 ‘데이터 산출에 다양한 추정사항이 반영돼야 해 어렵다’는 게 은행들이 금감원에 내놓은 답변이다.노 의원은 “네덜란드, 스위스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도는 지난 6월 변동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전면 금지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비용의 산정 근거를 밝히게 하고 그보다 초과 징수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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