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8일자 기사 '주차금지 교통콘 발로 찬 싸이 ‘젠틀맨’… KBS,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퍼왔습니다.
ㆍMBC는 판정 보류
KBS가 가수 싸이(36·본명 박재상)의 신곡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MBC는 심의를 보류했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YG)는 15일 방송 3사에 지상파 방송용 뮤직비디오를 제출했다. 당초 3분54초인 뮤직비디오 분량 중 선정성 때문에 방송이 어렵다고 판단한 장면들은 미리 편집했다. YG가 자체 편집한 방송용은 1분19초로 줄어들었다. 가인이 어묵을 먹는 장면 등은 삭제됐다.
그러나 KBS 심의실은 18일 “최근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젠틀맨’ 초반에 연출된 장면이 공공시설 훼손과 관련된 규정에 어긋나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뮤직비디오 시작 6초 후 싸이가 ‘주차금지’ 문구가 적혀있는 교통콘을 발로 차는 모습이었다.

ㆍMBC는 판정 보류
KBS가 가수 싸이(36·본명 박재상)의 신곡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MBC는 심의를 보류했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YG)는 15일 방송 3사에 지상파 방송용 뮤직비디오를 제출했다. 당초 3분54초인 뮤직비디오 분량 중 선정성 때문에 방송이 어렵다고 판단한 장면들은 미리 편집했다. YG가 자체 편집한 방송용은 1분19초로 줄어들었다. 가인이 어묵을 먹는 장면 등은 삭제됐다.
그러나 KBS 심의실은 18일 “최근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젠틀맨’ 초반에 연출된 장면이 공공시설 훼손과 관련된 규정에 어긋나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뮤직비디오 시작 6초 후 싸이가 ‘주차금지’ 문구가 적혀있는 교통콘을 발로 차는 모습이었다.

바로 이 장면 KBS 방송 심의에서 문제가 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장면. KBS 심의실은 싸이가 주차금지 교통콘을 발로 차는 장면에 대해 “공공시설 훼손과 관련된 규정에 어긋난다”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쳐화면
심의실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 에서 일반적으로 방송이 불가능한 여러 소재가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흡연 장면, 철길을 걷는 등 위험한 장면 등인데 싸이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발로 차 훼손한다는 내용이 심의위의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튜브의 경우 누리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KBS 방송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 성격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작 의 자유 와 지상파의 방송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재심의를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싸이가 문제가 되는 장면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재심의를 청구하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MBC는 “여성 출연자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 손동작이 선정적인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달라고 싸이 측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SBS는 “부적격으로 판정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했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씨는 “싸이의 뮤직비디오 영상과 실제 현실이 사회적 괴리감이 크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방송 부적격 판정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금지 조항을 내건 쪽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교석씨는 “1970~1980년대 가사 한마디로 방송을 금지했던 과거 심의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고루하다”며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한 장면을 집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막장드라마는 되고, 뮤직비디오는 안되는 게 웃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싸이의 젠틀맨 부적격 사유(공공시설물 훼손) 개콘보다 더 웃긴다”고 했다. 반면 “애들은 안 보면 좋겠다. 뉴스에서도 화제니 안 볼 수는 없지만 적당히”라고 한 누리꾼도 있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뮤직비디오가 상징하는 것을 훼손할 수 없어 KBS, MBC에 재심의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18일 오후 5시 현재 유튜브에서 약 1억40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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