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4일자 기사 '“대체휴일제 경제손실 말도 안돼, 토요일까지 포함해야”'를 퍼왔습니다.
[기고] 이희원 진보정의당 정책연구원 “경영계 말처럼 되려면 국민 모두 ‘방콕’해야… 노동시간 줄이는데 기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지난 19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는데, 예상대로 논란이 뜨겁다. 예정대로라면 23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경영계의 반발로 정부가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안행위에서도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표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대체공휴일제는 이미 1959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년 8개월과 1년 9개월간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고, 현재의 ‘법률안’과 거의 유사한 법률안이 2009년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과거도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법률안’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본연의 효과와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 중 일단 잘 알려진 대체공휴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효과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법률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다만 추석 연휴와 설 연휴에는 토요일까지 확장하여 대체휴일을 주자는 것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경영계가 호들갑 떠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향후 10년간 대체휴일수를 계산해보면, 연평균 2.3일이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연평균근로시간은 총 20시간(우리나라 평균근로시간 9시간×2.3일≒20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약 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노동이 투입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측면을 살펴볼 때 생산 감소효과 역시 큰 틀에서 이 수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통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에 미치는 내수진작 효과를 감안한다면 생산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휴일제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0조 7,712억원에 이른다.

[기고] 이희원 진보정의당 정책연구원 “경영계 말처럼 되려면 국민 모두 ‘방콕’해야… 노동시간 줄이는데 기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이 지난 19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는데, 예상대로 논란이 뜨겁다. 예정대로라면 23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경영계의 반발로 정부가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안행위에서도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표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대체공휴일제는 이미 1959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년 8개월과 1년 9개월간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고, 현재의 ‘법률안’과 거의 유사한 법률안이 2009년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과거도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법률안’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본연의 효과와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 중 일단 잘 알려진 대체공휴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효과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법률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다만 추석 연휴와 설 연휴에는 토요일까지 확장하여 대체휴일을 주자는 것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경영계가 호들갑 떠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향후 10년간 대체휴일수를 계산해보면, 연평균 2.3일이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연평균근로시간은 총 20시간(우리나라 평균근로시간 9시간×2.3일≒20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약 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노동이 투입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측면을 살펴볼 때 생산 감소효과 역시 큰 틀에서 이 수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통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에 미치는 내수진작 효과를 감안한다면 생산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휴일제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0조 7,712억원에 이른다.

▲ 대체휴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열렸지만 국정원 직원 관련 현안질의 요구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CBS노컷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대체휴일제만으로 약 28조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광공업에 직접 미치는 생산차질 약 13조원 및 이에 따른 산업연관효과로 최대 28조원에 이르는 생산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국내 총생산(2012년 현재 1,272조원)의 2.2%에 이르는 금액이다.
단순 계산하여, 1272조원을 365일로 나눈 우리나라의 1일 생산량은 3.48조원이고, 28조원에 이르려면 8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28조원이 줄어들려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국민들이 집에서 음식이나 냉난방 등 기본적인 소비도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 이상 지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단 이틀(2.3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총생산의 2.2%가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산법이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대체휴일제는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번 ‘법률안’에는 이러한 대체휴일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공휴일이 휴일로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공서 및 공무원이 쉬는 날에 불과하고, 기업에서는 반드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만 쉴 수 있거나,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아 꼼짝없이 공휴일에도 출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노동자들이 공휴일을 휴일로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 ‘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일단, 현재 일요일만 대체휴일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대체공휴일수를 더 늘여야 한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호주)에서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3일의 휴일이 늘어나, 평균 3.6일의 휴일 증가효과가 있다. 경영계는 공휴일 절대치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며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휴일․휴가일수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일 대체휴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특정주의 특정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며, 근속기간 대비 연차휴가일수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이희원 진보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더불어 OECD 국가 중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고, OECD 상위 17개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5% 길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선행해서 대체휴일이 큰 폭으로 시행된다면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현재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제도와 공휴일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고 있는데, 유통업, 장치산업, 교대제에서는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수는 없다.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경우 기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중의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은 하되, 일요일 외의 다른 날을 주휴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희원·진보정의당 정책연구원 |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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