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1일자 기사 '“해적국가 오명 부끄럽다” 환경단체들 법 개정 촉구'를 퍼왔습니다.
환경·사회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미국으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이 근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영거제환경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은 11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해적국가’로 지목하는 것”이라며 “해적 조업국들을 규제해야 할 한국이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환경·사회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미국으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이 근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영거제환경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은 11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해적국가’로 지목하는 것”이라며 “해적 조업국들을 규제해야 할 한국이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곽희상 상임부회장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국가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연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단속을 당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불법조업은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국 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은 “한국도 사실상 중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중국의 불법조업을 당당히 단속하고 해양환경 선진국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도 법과 제도의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창재 활동처장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적이 많았는데도 한국 정부는 문제가 터지면 서둘러 수습하고 은폐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으면 공공기관과 해양환경 전문가들, 환경단체 등에 사실을 공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원양업체들의 경우 선장들에게 이윤을 많이 낼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인센티브보다도 적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과 보고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원양산업 관련법을 개정할 때 수산업계 외에 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김한솔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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