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월요일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란, 공은 결국 국회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31일자 기사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란, 공은 결국 국회로?'를 퍼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특정 사업자의 손 들어주기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공동으로 플랫폼 연합회를 구성하며 KBS 2TV, MBC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26일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 남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KBS, MBC, EBS, SBS, 케이블, IPTV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지상파방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등으로 바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의무재송신 확대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를 정리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과 논의 자리”라며 “사업자 협상에 국회나 규제 기관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방송 3사와 SO간 재전송 협상이 난항에 빠지며 디지털 케이블의 지상파 HD 채널 전송이 중단된 바 있다. 사진은 SBS HD 채널의 방송 중단 화면. (케이블TV협회 제공)

“4월 국회서 의무재송신 논의하자”

남경필 의원은 현재의 의무재송신 범주에 KBS 2TV와 MBC를 포함시키고 SBS를 ‘협정재송신’으로 규정하고 재송신 대가 산정을 방통위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남경필 의원은 의무재송신 확대로 지상파방송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식적인 논의 일정까지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받고 우리 안을 조금 덧붙인 정도”라면서 “방통위에서 논의를 거친 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경필 의원실이 제공받았다는 방통위 자료는 오광혁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 과장이 전달했다.  미창부와 방통위로 분리되기 직전까지 방통위 뉴미디어과를 담당한 오광혁 전 과장은 “남경필 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과장은 “방통위 안은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1안(KBS 2TV까지 의무재전송 확대)과 2안(KBS 2TV, MBC까지 확대)”이라면서 “1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남경필 의원 안은 2안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정사업자 손 들어주는 논의…일정상 쉽지 않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재송신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남경필 의원이 4월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4월 1일부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며 이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4월 안에 의무재송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미방위 차원의 논의를 당장 시작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경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미방위 의원은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다”며 “유료방송사와 지상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안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김재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는 “김재윤 의원이 직접 사인을 했다”며 “18대 때 문방위 간사를 하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간 협상…국회가 나설 문제 아니다”

지상파방송은 “사업자들끼리 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회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이해가 걸린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케이블업계의 특정 기업이 국회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 로비로 사업자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의무재전송 확대 논쟁은 KBS 수신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신료가 오르지 않았을 경우, KBS가 2TV 의무재전송을 합의하기 어렵고, 수신료와 전혀 상관없이 광고와 콘텐츠피(Contents fee)로 운영되는 MBC에 콘텐츠피를 받지 말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결론 못내, 국회가 나서야”
케이블TV는 “방통위에서 의무재송신 확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남은 것은 국회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 논의를 적극 환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SO 씨엔비, 씨엔엠이 지상파와 재송신료 협상을 타결하고 HCN, 티뷰로드, CJ헬로비전 등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다른 유료방송 역시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플랫폼들 사이에 이해가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TV는 올머스트캐리(All Must-Carry, 모든 지상파의 의무재송신)를 주장해 왔다”면서 “남경필 의원안은 KBS 2TV와 MBC에 한정되지만 의무재송신 확대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의무재송신 국회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가 아니면 논의를 끌어갈 데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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