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9일자 기사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하나'를 퍼왔습니다.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반격 의미...UN제재 이어질 듯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의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10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지난 5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들에 철수를 권고할 당시 일부 나라 외교관들에게 오는 10일께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질을 했다고 9일 전했다.
북한은 당시 특정 외교관들에게 ‘이르면 10일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그 후의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철수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자료사진)ⓒAP/뉴시스
이와 관련, 군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서애유성룡함에 이어 세종대왕함을 추가 배치했다. 공군은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 2대를 가동 중이다.
일본도 수도권 주변에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7일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투입했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9일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격' 의미 띨 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에서 '반격'의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달 11일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B-52전략폭격기, B-2스텔스 전폭기, F-22 스텔스 전투기,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 샤이엔 등 전략 핵무기를 잇달아 출격시킨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1호 전투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전략로켓트 부대에 사격 대기 명령을 하달했지만 군사적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괌 기지와 하와이, 멀리는 미 서부 해안을 겨냥하는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이 내놓은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보강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무수단 미사일이 사정거리 2,500~4,000㎞의 중거리미사일로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해 말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실었던 은하 3호가 서해안에서 남쪽으로 발사된 반면, 이번에는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발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진다.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의미를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물론 미국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우선으로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북한 역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의 '대응적 조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혹은 일본이 미사일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그 하나다. 다만 아직까지 군사기술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북한이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미사일 발사 강행시 유엔 안보리 제재국면 되풀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제재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기존 결의에 있는 내용에 따라 안보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1718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지난 3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트리거(trigger) 조항’도 한층 강화했다. 따라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논의에 다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긴장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채택되자 한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했고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어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한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결의 2094호를 채택하자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여왔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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