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방통위원장 이경재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1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이경재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을 퍼왔습니다.
미방위, 야당 의원 퇴장…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는 11일 오후 3시 이경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모였지만, 이 후보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당초 이경재 후보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경과고보서 채택 자체가 청와대로 하여금 이 후보 임명을 야당이 동의해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퇴장하면서 채택은 무산됐다.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야당, “정치인 방통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날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경재 후보와 관련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할 것이 아니라 ‘부적격’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경재 후보의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점은 정파성과 당파성이 강한 최초의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장이라는 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냐는 물음에 ‘(인정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답할 정도의 측근이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의원은 “이경재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사실상 방송을 측근방송으로 만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죽 쒀서 친박에게 넘겨준 꼴이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부적격’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또한 “이경재 후보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20년을 지낸 분으로 청와대로부터 내정 통보를 받은 뒤에 탈당했다”며 “사실상 불법 내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장이 온다는 것은 여야 의원 통틀어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 최측근이고 ‘(박근혜 대통령과)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하시는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경재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방통위원장은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 한쪽 가치를 가진 분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승희 간사는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심전심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말할 정도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전 위원장 못지않는 ‘제2의 방통대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는 것이 이경재 후보가 ‘적격자’라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야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뉴스1


여당, “민주통합당 약속파기…책임지울 것”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과 관련해 “이런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조해진 간사는 “야당은 이경재 후보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여당 의원들은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방위 상임위안으로 이 후보에 대해 ‘부적격’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간사는 또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끝나면 바로 채택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사협정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비겁하고 더티하게 파기한 행위에 대해 간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아쉽다.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경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야당이 이 후보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강고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차기 미방위 개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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