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한겨레신문 2013-04-12일자 기사 '“휴업중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퍼왔습니다.
진영 장관…도의회는 해산조례안 통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업에 들어간 경남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59조에 따라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용의가 있느냐’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환자 안전이 중요하다.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방의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59조 1항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장관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500억원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홍 지사가) 지나가는 말로 (50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 주면 (폐업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답변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노조나 적자 문제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을 가린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한다”고 답변해 공공의료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저녁 진주의료원 해산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권 여성 도의원 2명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개정안 처리를 막았으나 새누리당 도의원 6명이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장인 임경숙 도의원(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손준현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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