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2일자 기사 '“국민연금폐지운동 단체, 서명참여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았다”'를 퍼왔습니다.
전 회원관리팀장 “납세자연맹 130만명 개인정보 팔아”…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운동 8만명 서명받아
지난 2007년에 이어 최근 다시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서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보험판매대행사(GA)에 팔아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납세자연맹에서 회원관리팀장을 역임했던 A씨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납세자연맹에 정식 가입한 정회원뿐만 아니라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보험사 등에 돈을 받고 팔았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보험사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2001년 '납세자 권리찾기'라는 취지로 설립된 납세자연맹은 지난 13년 동안 각종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최근 벌인 국민연금 폐지운동은 현재 8만8000여 명이 서명했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단체 소개
납세자연맹이 그동안 벌인 대표적인 서명운동은 △자동차세 불복운동,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운동,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운동, △국민연금 폐지운동,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운동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서명운동 등을 통해 13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회원수의 시민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등 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
납세자연맹에서 회원정보를 관리했던 A씨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불리는 서명운동 참가자를 포함해 130~150만 명의 개인정보가 동양생명(보험사), 에이플러스 에셋(보험판매대행사) 등에 팔렸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서명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식으로 확보한 서명인들의 개인정보와 정회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을 하는 콜센터 업체(스페시아, C&P 등) 등에 넘겼다고 A씨는 전했다.

▲ 2009년 '무료재무상담'을 소개하는 납세자연맹의 광고메일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콜센터 업체들은 보험개발원 조회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경력과 자동차 사고이력 등을 확인한다. 그 다음 콜센터는 서명인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방문상담 동의(동의콜)를 얻으면 이 개인정보는 ‘유효한 개인정보’가 된다. 유효한 개인정보란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에 판매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2010년 납세자연맹의 개인정보를 샀던 한 업체의 관계자는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의 회원이 정회원과 준회원(서명운동 참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약 110~120만 명의 납세자연맹 회원 개인정보를 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납세자연맹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서명운동에만 참가했는데 (콜센터)전화를 받아 항의를 한 준회원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6월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서 한국납세자연맹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개정법안 결사저지와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스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회원이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린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자연맹 약관에 따르면 회원가입 자체를 제3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자동차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의 조회,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전화 및 단문전송 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한다고 정보 제공의 목적을 명시했다. 납세자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 개인정보활용 동의는 의무사항이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재무상담 신청
"무료재무상담 해준다며 얻은 개인정보를 팔아"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무료재무상담'을 명목으로 얻은 개인정보도 보험사에 팔아 넘겼다고 A씨는 말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 재무주치의 상담' 신청을 하면 15일 내로 금융전문가가 상담 전화를 한다.
이 금융전문가는 다름 아닌 납세자연맹이 지정한 콜센터 직원들이다. 콜센터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상담 일자가 정해지면 보험판매대행사(GA)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다. 인터넷에선 ‘납세자연맹은 에이플러스 에셋 등에 넘어간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항의글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무료 재무상담을 해준다고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판매대행사에 돈을 주고 판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단독 입수한 2010년 납세자연맹과 리츠파트너스의 '마케팅 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유효 개인정보 하나의 수수료를 최대 3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계약서에서 납세자연맹은 리츠파트너스에 한 달에 200개의 유효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 2010년 납세자연맹 결산서
또한 A씨가 전달한 납세자연맹 내부 결산서에 따르면 2010년 납세자연맹이 에이플러스 에셋, 비큐러스, 트리플재무설계, 동양생명, TNV, RITZ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재무상담)는 모두 4억2000여만 원이다.
그중 에이플러스 에셋이 수수료로 건넨 돈은 모두 2억3000여만 원이며 동양생명(1억1000여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A씨는 "에이플러스 에셋이 대표적인 GA로 성장하는 데는 납세자연맹의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가 큰 역할을 했다"며 "2006년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운동으로 모아진 45만여 명의 개인정보 등 총 130~150만 건의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았는가’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김회장은 "그 자료(납세자연맹 내부 문서 등)는 모두 허위 문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의 날인이 찍혀 있는 마케팅 계약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010년 납세자연맹과 리츠파트너스의 마케팅 제휴계약서.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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