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진짜 철밥통 출연연…징역선고·구속 연구원이 '휴직중?'


이글은 뉴시스 2013-04-22일자 기사 '진짜 철밥통 출연연…징역선고·구속 연구원이 '휴직중?''을 퍼왔습니다.

【대전=뉴시스】일부 정부출연연구원들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구원들을 휴직 처리해 연구원 신분을 유지시켜 주고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모습. photo@newsis.com 2012-10-18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형사범죄 피의자로 기소돼 재판중인 연구원이 휴직 중?'

국책연구소인 정부출연연구원의 황당한 인사규정이 논란이다. 공공기관이라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규정을 따르지만 신분보장에 있어서만 이 규칙이 엄격히 준용되고 비리에 따른 징계에 있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철밥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구원들이 지난해 검찰의 사정바람으로 무더기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연구원 측에서 휴직으로 처리, 이들은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체 징계처분을 외면하고 있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휴직'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당연히 일정부분 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시점부터 길게는 1년여에 이르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는 인사규정의 취지도 찾아 볼 수 없게 됐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타 기관의 공무원과도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

특히 구속기소돼 재판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된 형사 피의자에 대한 휴직처리는 공무원 인사규칙 어디에도 없어 편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연구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A연구원은 아직 휴직상태로 일부 급여도 지급받고 있다. 에너지연구원의 철저한 배려로 징계위원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 해 5월 검찰에 기소됐고 여러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에너지연구원은 기소시점부터 길게는 1년, 선고시점부터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성 처분조차 하지 않고 휴직으로 처리, 자유롭게 재판을 받도록 배려했다.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이 에너지연구원의 항변으로 검찰의 기소사실이나 1심 법원의 판단보다 직원의 결백주장에 무게를 두고 직원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연구원도 자체 인사규정을 둬 기관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등에 징계토록 하고 있고 뇌물수수는 금액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수준을 분명히 규정해 뇌물수수를 엄히 금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다. 

자치단체의 경우 기소시점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고 경찰은 재판과 징계는 별개로 구분, 기소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위지나 기관이 명예실추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 징계 후 소청의 구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또는 교도소 수감을 위해 휴직을 승락해주는 정부출연연구원과 큰 차이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전에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징계성 인사조치가 우선 취해진다"며 "출산, 육아, 병가 등 휴직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재판을 위한 휴직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상급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보직을 없애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서 "뇌물의 경우 1000만원이 넘으면 해임토록 규정돼 있고 재판을 위한 휴직처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의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이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과 이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교도소를 가기 위해 휴직처리해 준다는 것은 징계의지가 없는 것으로 만일 최종판결에서 비리가 굳어진다면 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는 반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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