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이데일리 2013-04-26일자 기사 '7월부터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120만명 굴레 벗는다'를 퍼왔습니다.
생계차량 구입 등 일부 예외두고 원칙적 폐지..대부업체도 동참
연대보증인, 국민행복기금 통해 구제 가능..햇살론 지원도 강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7월부터 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을 유지하는 금융회사는 임직원 제재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120만명이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개인 대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변경이나 갱신 때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연대보증은 살려둔다.
법인 대출은 최대주주·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 중 1명에 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 연대보증도 법인 대출과 같지만, 보증 규모가 크면 추가 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차량구입 대출은 장애인이나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 때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거래는 물론 신규거래까지 모두 보증하는 포괄 근보증은 전면 불허할 것”이라며 “연대보증의 위험성 등 설명의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금융위는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대출 잔액 기준으로 5개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햇살론 지원을 종전 200만원 한도에서 400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갖추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대보증에 묶여 있는 155만명 중 100~120만명이 당장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시행 6개월이 되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로 불의의 피해를 보거나 재기의 기반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연대보증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향후 금감원 검사 때 임·직원을 제재하는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jek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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