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31일자 기사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재산공개 빼거나 줄였다'를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1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꼴로 누락·축소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18.5%가 불성실 신고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행정부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 총 5615명(중복) 중 18.5%인 1040명이 불성실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90명은 소속 부처에 징계 요청됐고 5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96명은 경고 또는 시정명령 처분됐다.
2010년의 경우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인 1851명의 공무원 중 17.9%인 333명이, 2011년은 1831명 중 17.5%인 322명이 각각 불성실신고로 적발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불성실 신고자 비율이 19.9%(1933명 중 385명)로 높아져 정권 말기 들어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에는 등록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등의 방법으로 허위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고위공직자의 약 28%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산공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행부, 재산공개 심사 대폭 강화
정부는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심사가 재산형성 과정보다는 재산누락 등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실제 재산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등 등록재산 추적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계좌추적 권한은 지금도 부여돼 있지만 그동안 잘 활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등을 통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해 문제가 있는 재산의 경우 집중적으로 추적해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조회가 어려운 '비조회성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재산 누락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과태료나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오는 2014년부터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이 대폭 강화돼 재산공개가 더 투명해진다.
한편 입법·사법·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387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용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3억292만원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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