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1일 목요일

김재철 3억 퇴직금…방통위·방문진 ‘직무유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김재철 3억 퇴직금…방통위·방문진 ‘직무유기’'를 퍼왔습니다.
장병완 “의원면직 규정 적용 김재철 사표반려 했어야”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해임되기 직전 자진사퇴를 하면서 3억 원의 퇴직금을 챙긴 일의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
10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김재철 사태는 방통위, 방문진의 직무유기로 공영방송인 MBC의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예로 들며 “공직자는 징계회부 및 검·경 조사시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며 “MBC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문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에 이에 준용해 의원면직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MBC․KBS․EBS 등은 언론으로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제 또는 유보하였을 뿐 이에 공공성과 공익적 성격은 훨씬 크다”며 “비리로 징계가 확정된 대표이사의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 초유의 MBC 파업사태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김재철에 대해 아무런 책임추궁도 하지 못하고 자진사퇴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방통위와 방문진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황우석 교수가 논문표절 건과 관련해 서울대 징계위원회 회부되자 자진 사표를 제출했지만 서울대 측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들어 반려 후 해임한 사례가 있다”며 “차후 ‘제2의 김재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의원면직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가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3조)고 정하고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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