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4일자 기사 '특검 "MB아들은 세금포탈, 靑은 배임"'을 퍼왔습니다.
이시형은 기소 실패, MB 정권말기에 치명적 타격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에 대해선 증여세 포탈,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선 배임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 활동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우선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시형씨에게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을 적용한 뒤, 시형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편법 증여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더라도 탈루 세액이 5억원에 못미쳐 국세청이 형사고발할 수 없어 시형씨는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특검은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수사 비협조 등으로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러나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특검 수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시형씨에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이대통령은 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대통령은 아들의 증여세 탈루 사실과 경호처의 배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또 한차례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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