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4일자 기사 '특검 “시형씨 무혐의 처분은 없다”… MB도 ‘도덕적 상처’'를 퍼왔습니다.

ㆍ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ㆍ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배임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3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를 무혐의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시형씨의 위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대통령도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특검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형씨 탈법행위 확인했다

시형씨는 특검에 출석해 “아버지가 퇴임한 뒤 함께 살기 위해 내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다. 매입대금 조달도 내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지 매입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철거 계약 및 비용 부담도 이 대통령 명의로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정황상 사저부지의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기소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팀에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

■ 증여세 탈루 혐의 적용키로

특검팀은 당초 시형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편법증여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원과 김 여사의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6억원을 이 대통령 내외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검팀이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증여액이 총 25억원 이상이거나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에서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금 12억원 전체가 편법증여됐다고 봐도 추징세액은 4억800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특검팀이 국세청에 탈루 사실을 통보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편법증여를 하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도덕적 타격은 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 재수사 여지 남기나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10억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시설관리부장 심씨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중개료 1100만원을 선납한 것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혹의 경우 그 사유를 불기소처분서 등에 상세히 기록할 방침이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수사의 한계로 인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다음 정권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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