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9일자 기사 '김재철의 '표적감사' 희생자 김 모 부국장, 해고 무효 판결'을 퍼왔습니다.
"해고 사태 초래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MBC 경남으로부터 해고됐던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 MBC본부 진주지부 조합원 김 아무개 부국장에 대해 법원은 7일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부국장은 '사규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9월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진주 MBC는 "정기 감사 결과 경영, 회계 부문 등에서회사의 비용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왔고 문서를 변조한 사례 등이 중대한 비리와 함께 적발됐다"며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진주MBC 구성원 및 지역MBC 구성원, 진주MBC지키기 서부경남연합 등 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방통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선영
하지만 징계 결과를 통보 받은 이들 모두는 진주·창원MBC 통폐합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표적 감사''표적 징계' 논란이 거셌다.
특히 김 부국장은 그 동안 주요 간부 보직에 있으면서도 진주·창원MBC 합병 과정에서 당시 김종국 사장(현 대전 MBC 사장)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해 해고는 '괘씸죄'가 적용됐던 것이라는 게 진주 MBC 구성원들의 주장이었다.
언론노조 MBC본부 진주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해고 징계는) 누가 봐도 표적감사에 의한 보복징계였으며 해당 조합원은 1년이 넘는 세월을 해고의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면서 "그리고 2012년 11월 7일 오늘, 재판부는 마침내 해당 조합원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김재철과 그의 하수인 김종국이 벌인 부당해고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MBC본부 진주지부는 "김재철의 하명을 받은 서울MBC 감사는 2010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무려 4개월여에 걸친 이른바 '털기감사' '표적감사'를 벌였다. 당시 김종국과 그에 충실한 몇 안 되는 간부들은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면서 "이로 인해 해고 1명과 정직 2명 등 모두 1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중징계를 당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위함이 진정 목적이었다면 감사가 끝나고 곧바로 그 해 2월 경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김종국 사장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본부 진주지부는 "먼저 공통협약 제40조(부당해고 및 징계)에 의거 해당 조합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면서 "해당 조합원에게 또다시 어떠한 형태든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해고 사태를 초래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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