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론스타 “세금 원천징수 않기로 하나금융과 합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6일자 기사 '론스타 “세금 원천징수 않기로 하나금융과 합의”'를 퍼왔습니다.

ㆍ하나금융 주장과 엇갈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나금융지주와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반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행정지도)가 나오면 원천징수해서 낼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지난해 12월3일 하나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고 주식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주장대로라면 하나금융은 계약을 어기고 지난 3월5일 3915억원을 원천징수해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한 셈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그동안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는 것을 부인해왔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12월4일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4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원천징수해서 낼 것이고, 그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스탠바이 L/C(보증신용장)를 받아서 내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인수대금을 건네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의 요구가 있으면 보증신용장을 통해 론스타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장치를 뒀다는 설명이었다. 김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뒤인 지난 1월에도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원천징수해 납부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안내서를 이미 발급받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계약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와 관련해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통보가 있으면 하나금융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뒤 나머지 대금을 론스타에 건네기로 했고, 국세청 통보가 없으면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차후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하나금융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미리 받아둔 스탠바이 L/C를 통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세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은 국세청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지난 1월18일 하나금융에 3915억원을 원천징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하나금융이 아닌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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