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박근혜 '말 따로, 행동 따로' 추가…새누리당, 대형마트 규제법 무산시켜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1일자 기사 '박근혜 '말 따로, 행동 따로' 추가…새누리당, 대형마트 규제법 무산시켜'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 “박근혜 ‘사이비 경제민주화’…실제는 친재벌성향 노골적”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선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와 배치되는 행위로 박근혜 후보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사례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30일 ‘박근혜 후보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전통시장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대기업 SSM이 골목골목 들어서면서 동네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사업개시 전에 사전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함께 지난달 29일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대형마트, SSM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스1

새누리당이 거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로 돌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법안 숙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공약했던 내용을 소관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 시민사회는 2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지만 새누리당의 실제 행보는 친 재벌, 친대기업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통재벌들의 협의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로비를 받아서, 또 실제 친재벌 성향을 끝까지 고수해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들과 전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후보를 향해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법안 통과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경제민주화의 진의를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거부된 유통산업지원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로 확대 △의무휴업일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대규모점포 등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유통산업발전법은 시민단체로부터 “미진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현재 전국 수십 곳에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현재 보다 진일보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흡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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