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핵심내용’ 다 빠졌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16일자 기사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핵심내용’ 다 빠졌다'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기존 순환출자 제한과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법도 제외됐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대규모 기업 집단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따라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역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키로 했다"며 공약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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