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1-12일자 기사 '잊지 말고 투표하자! 부재자 투표를 활용하라'를 퍼왔습니다.
11월 21일부터~25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12월 19일이지만 실제 투표는 다음달 13일(목)부터 실시된다. 바로 부재자투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당일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재자투표'를 두고 있다.
부재자 투표의 대상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며 이달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해 25일(일)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인은 다음달 19일 투표일보다 일주일 먼저인 13일부터 14일까지 투표를 하게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4시까지만 진행된다.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선거일에 해당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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