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7일 수요일

특검, 청와대에 “법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7일자 기사 '특검, 청와대에 “법 제대로 알고 있나 의문”'을 퍼왔습니다.

ㆍ김윤옥 여사 조사문제 등 양측 공방…기싸움 가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향해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수사과정을 중간중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 데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5)의 조사와 수사기간 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앞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여론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의 고강도 수사를 보는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와 청와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특검팀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특검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는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수사 진행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내곡동 특검법 8조 3항은 ‘특별검사팀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주요 소환 대상자와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다만 관련자의 진술이나 압수물의 구체적인 내용 등 수사내용은 브리핑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실장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위법을 저질러왔다는 뜻인데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에 불만과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판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방문조사에 대해 일방적인 문의를 받았을 뿐 김윤옥 여사 조사방침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는 소환통보밖에 없다”면서 “(청와대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견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조사 필요성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은 청와대 측과 조율할 필요가 없다”며 “동의를 받을 필요도,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특검보가 청와대의 문제제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청와대는 수사 진행상황이 공표되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박영환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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