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8일자 기사 '황철주 "주식 모두 팔라고 해서 중기청장 포기"'를 퍼왔습니다.
"법 가혹해 기업인 출신 청장 배출 쉽지 않을 것"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18일 중기청장직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보유 주식을 모두 팔라고 해 그만 두게 됐다고 밝혔다.
황철주 내정자는 사의 표명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청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주성엔지니어링 (6,270원 350 -5.3%))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했다"며 "내정 초기부터 청와대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지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하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6,270원 350 -5.3%) 주식 25.45%(약 695억원)와 부인 김재란씨의 지분 1.78%(약 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황 내정자는 "청와대와 처음부터 조율했지만 법이 워낙 강력해 예외조항을 만들 수가 없었다"며 "신탁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법 개정 없이는 기업인 출신 청장 배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후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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