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 화요일

38주년 맞은 동아투위, 박근혜 대통령에 사태 해결 촉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8일자 기사 '38주년 맞은 동아투위, 박근혜 대통령에 사태 해결 촉구'를 퍼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주에게는 ‘공개 사과’·‘복직 및 배상’ 요구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강제 해직됐던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동아투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 올해로 강제 해직된 지 38년째를 맞은 동아투위는 18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박근헤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정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동아투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모여 강제 해직 38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투위는 지난 1974년 10월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벌여, 이듬해인 1975년 3월 17일 새벽 동아일보사 경영진이 동원한 폭력배들에 의해 쫓겨난 해직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동아투위는 동아일보와 정부를 상대로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배상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정권도 법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언론개혁인 언론 민주화 계획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동아투위는 새 언론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 민주화와 민주정부 탄생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자유언론실천 정신은 언론노조 활동의 근본적 뿌리”라면서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론 독립성과 정당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투위 선배들의 정신과 행적이 현대 언론사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투위는 “지난해 12월 ‘과거사를 청산하고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며 “긴급조치 피해자들처럼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에게도 정부가 앞장서서 같은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는 이어, 동아일보 대주주 김재호 씨에게 △동아일보사가 저지른 강제해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단 하루라도 113명을 제자리에 복직시킬 것 △합당한 보상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2008년 동아투위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 등 당국은 자유언론 실천을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임, 무기정직시키도록 (동아일보에) 압력을 가했다. 이는 비판언론과 언론인을 언론계에서 추방, 격리시켜야 한다는 유신 정권의 언론통제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대량 해직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만료됐다며 동아투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항소심까지 기각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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